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5 2016가단28360
전세금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9. 9. 피고와 광주시 C건물 102동 401호에 대하여 체결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