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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5 2016가단28360

전세금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9. 9. 피고와 광주시 C건물 102동 401호에 대하여 체결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