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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5재고단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중순 정오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차려지자 술에 취해 이를 어지럽힌 후 피해자에게 다시 차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청량리 바닥에서 뭐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0. 13: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옥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김치 항아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9. 20. 13:20경 위 H 303호 피해자 I의 방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9.20. 13:20경 위 H 303호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복도로 끌어내자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공소장의 ‘흉기’를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그 칼로 나를 찔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I, J,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손괴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883), 나의사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