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4월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E당구장의 임대차기간이 2011. 11. 30.까지이다. 보증금 3,000만 원에 권리금 5,500만 원을 더하여 8,500만 원에 인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당구장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2008. 11. 30.(임대인과 협의시 1년 연장 가능)이었고, 피고인은 임대인과 계약 연장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8. 인수대금 명목으로 기존채무 4,300만 원을 면제받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E당구장), 체육시설업신고필증(E당구장), 임대차계약서 2부, 포기각서 사본, 차용증, 채권양도증, 통장 사본(D, 우리은행)
1. 수사보고(고소인이 임대차잔여기간을 알게 된 시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잔존 임대차기간을 기망하여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피해를 입으면서 당구장 운영을 결국 그만둔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