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2010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가 각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그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에 연루된 적이 두 번이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이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파면처분을 받아 소송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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