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3 2018고단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2: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남성한 빛 아파트 앞 도로를 고신 대학교 복음병원 방면에서 감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66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등,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혼수상태에 빠져 회복될 가망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