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주거침입(이하 ‘이 사건 주거침입’이라 한다) 및 절도(이하 ‘이 사건 절도’라 한다) 1) 피고는 2010. 11. 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원고의 주거지(이하 ‘D 주택’이라 한다
)에 이르러 원고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의 직원 F으로부터 알아낸 원고가 변경해 놓은 위 주택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원고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피고는 2010. 11. 26.경 D 주택에 침입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 사이에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 H의 인감증명서 1장, H 소유 I빌딩의 등기권리증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는 2010. 11. 말경 D 주택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원고와 H가 24억 1,000만 원 상당의 채권관계 정산을 위해 작성해 두었던 금전차용계약서 4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는 2011. 2. 중순경 D 주택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인 양주 19병,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장식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인용 소파, 전자레인지 1대, 복사기 1대, 종이 파쇄기 1대, 냉장고 1대, 옷걸이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는 2010. 11.말경 서울 용산구 J D동 721호에서 그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침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파 1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책상 2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의자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화장대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명예훼손(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이라 한다
) 1) 피고는 2010. 11. 1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원고와 K이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과 사귀는 문제로 서로 다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 M, N에게 "원고, K, F은 서로 삼각관계이다.
좆나게 싸웠어요.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