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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571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27. 01:1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승용차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범행 이후 피의자 카드 사용에 대한 보고)

1.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였다.

차량털이 범행으로 범행의 태양 및 내용이 나쁘고, 절도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의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를 고려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