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제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 내지 6, 8 내지 12의 각 죄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3. 미결 구금 일수가 징역 6월에 이르러 2012. 8. 14. 구속 취소되었다.
하지만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며( 형법 제 84조 제 1 항), 판결 선고 전의 구금 일수는 그 전부를 징역에 관한 유치에 산입할 뿐이므로( 형법 제 57조 제 1 항), 위 판결 확정 일인 2012. 10. 3. 형기 시작과 동시에 미결 구금 일수 산입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4.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고단 397](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F 카페 ‘G ’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갤 럭 시 S4 구매 글을 본 후, 사실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여 I 명의의 J 계좌로 스마트 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마치 물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4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12,85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2. [2018 고단 80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4.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중고 물품 거래어 플 ‘K ’에 접속하여 평 창 롱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본 피해자 L이 롱패딩을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 오자 대금을 본인 명의의 M 은행 계좌 (N) 로 송금해 주면 택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