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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5.06 2014고단3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전북 장수군 C 외 9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타인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그녀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한 연면적 61.77㎡ 규모의 관리사 1동 및 식재한 사과나무 800여주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2014. 5. 18.경 장비 및 인부를 동원하여 위 관리사 1동을 철거하고, 위 사과나무 800여주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관리사 및 사과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D, E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녹취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내역 산정관련), 수사보고(훼손된 사과나무 면적 및 관리사, 축사 관련), 수사보고(I 상대수사), 수사보고(2005년도 사과나무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I,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은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인의 처인 G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판시 사과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인 G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위 사과나무를 굴취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