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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3가합22762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061,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인의 사망과 상속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10.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없다.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망인은 2003. 11. 12.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D 대 196㎡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6,133,931,960원이다.

(2) 한편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2층, 3층을 E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에 임대하였고, 1층 점포를 F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에 임대하였으며, 또 다른 점포를 G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에 임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003. 7. 25. 2억 원, 2003. 10. 28. 7,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210,000,000원,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275,000,000원을 승계하였다.

(3) 망인은 2003. 11. 12. 피고에게 81,029,627원을 증여하였다. 라.

망인의 원고에 대한 증여 망인은 2004. 3. 8.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제304동 301호(이하, ‘H 아파트’라고 한다)를 증여하였고, H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295,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갑제7호증 내지 갑제10호증, 을제4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