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9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0:03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있는 불광역사거리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대조 삼거리 방면에서 독 바위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독 바위 역 방면에서 서울혁신 파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아베 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 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4세) 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등),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