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420
건축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증 사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20. 강서구청장의 증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