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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2032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8. 29. 피고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질병입원일당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무배당 건강지킴이보험Ⅱ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질병 등을 원인으로 입원진료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질병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3. 8. 7.부터 2015. 4. 16.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80,203,835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참조), 보험개발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외에 6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1. 5. 10.부터 2015. 8. 12.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