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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0 2017가단84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337,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