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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4가합128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4. 서울 영등포구 N 대 3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된 O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0. 12. 14.부터 2013. 5. 6.까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P, Q(P의 동생), R(건물 관리인)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0% 정도의 계약금을 P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계좌번호 S,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피고 C은 P에게 전세보증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다. 임차인 T 등의 신청에 따라 2013. 9. 3.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2014. 8. 5. U, V, W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받아 2014. 9.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남부지방법원 K, L(병합), M(중복)}.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3,044,761,040원 중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별지 표 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총 3억 5,8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1. 4.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4.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 1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증거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제인 X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매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