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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수치, 운전 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