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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6, 19, 23 내지 32, 37 내지 4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 총책(위챗 닉네임: ‘B’, 이하 ‘B’이라 함)은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SNS(텔레그램 등)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들과 필로폰을 거래하는 필로폰 판매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를 받고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을 포장하여 수도권 지역 주택가 우편함이나 상가 화장실 등에 붙여두고 그곳의 주소와 상세 위치 등을 사진으로 찍어 위 ‘B’ 등에게 전송하는 역할과 매수자들로부터 입금받은 필로폰 대금을 필로폰 거래 계좌에서 인출하여 위 ‘B’ 등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위 ‘B’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B’ 등은 2019. 2. 12. 1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매수자(입금 명의자: C)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00,000원을 필로폰 거래 계좌인 ㈜D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고, 필로폰 약 0.04g이 숨겨진 주소(서울 서초구 F)와 그 장소의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해 주어 위 매수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6. 09:4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주차장 54구역에 주차된 I 카니발 차량 트렁크에, 필로폰 약 48g을 비닐봉지 21개에 나누어 담고 이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필로폰 합계 64.98g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 새벽 무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