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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17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2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2층 상가주택의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2012. 2. 13. 위 상가주택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상가주택을 7억 원에 매도할 것인데 마산원광신용협동조합, 회원신용협동조합, E이 각각 설정한 근저당 채무의 합계는 5억 5,000만 원 정도 되니 그것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계약금 7,000만 원과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되, 가압류 등 해지 비용을 먼저 주면 경남원광신용협동조합의 경매개시결정 등기와 수영세무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는 등 승계하는 채무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믿고 즉석에서 피고인과 위 상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하고, 압류 문제 해결 비용 명목으로 같은 달 22. 1,900만 원, 2012. 4. 24. 2,200만 원, 2012. 5. 25. 2,1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피고인에게 합계 1억 3,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상가주택에는 마산원광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1억 5,500만 원 등 총 7억 1,360만 원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수영세무서 가압류 채무액도 2억 8,000만 원인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영세무서의 가압류를 해지하거나 경남원광신용협동조합의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말소하는 등 승계채무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소하여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