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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6 2015나5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 내지 14행 부분을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2개월 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1,350만 원, 말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 지출한 약값 50,000원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200만 원 합계 1,55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변경하고, 제3면 제13행의 ‘내용은 없는 점’ 뒤에 ‘③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원고 소유의 말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는데(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위 사진의 영상으로 보더라도 당시 원고 소유의 말의 몸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던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 등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