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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4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오늘 같은 밤’ 상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구 청담동 2-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다른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잠시 이동하면서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