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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6나1391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① 피고는 H와 함께 충주시 D 대 1,239㎡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 및 충주시 E 대 93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에 도로 경계 표지석(이하 ‘돌담’이라 한다)을 쌓았다.

② 원고와 피고는 충주시 D 대 1,239㎡ 및 E 대 931㎡(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3 지분권자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3, 갑 2,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돌담을 쌓아 다른 지분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돌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돌담을 제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소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또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