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10. 9. 6. 관광비자(C32)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0. 10. 5.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의 위법행위 원고는 2009.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아낸 중국 청도 소재 여행사로부터, 여행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위 여행사에 원고의 여권과 호구부, 신분증, 사진을 제출하고 비용으로 3만 위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0. 9. 6.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직후 체류자격의 변경을 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여행사를 찾아가 원고의 여권과 신분증을 맡기면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의 호구부(원고의 모친은 B임에도 C으로 허위 기재된 가족관계 입증서류이다), 허위의 영업집조(C이 대표자가 아님에도 대표자로 허위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이다) 등 체류자격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0. 9. 13. 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은 위 서류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여 2010. 10. 5.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의 출국명령 피고는 원고의 위 나.
항 기재 위법행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서 규정한 입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