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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0 2018나242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을나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피고 주장에 대한 부족증거로서 추가로 설시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E역 1층”을 “E역 지하 1층”으로, 제4면 제3행의 “임차하기로”를 “임대하기로”로, 제9면 제3행, 제10면 제7행의 각 “A군”을 “A군, 홍보단”으로, 제11면 제2행의 “지급보증”을 “계약보증”으로 각 고쳐쓰고, 제10면 제20행 다음에 아래 제2의 가.

항과 같은 내용을, 제12면 제4행 다음에 아래 제2의 나.

항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며, 아래 제2의 다.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0면 제20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A군이 지급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및 연체료 111,871,060원을 제외한 59,428,940원을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어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9조 가항은 “원고는 본 계약의 종료 후 A군이 임대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한 경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어 임차인인 A군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선이행의무로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선이행의무를 정한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함은 아래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 중 (3)항 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A군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2면 제4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