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7.경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1. 1.경부터 피고 회사 내 유통망센터(스마트폰 분실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고객에게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보험계약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Customer Care 서비스 BU 시너지 운영팀 폰세이프(Phone safe) 지원센터 에서 강제가입부문 실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구분 내용 회부사유 판단내용 리베이트 조성 퀵 업체로부터 페이백 편취 휴대폰을 분실한 고객에게 유통망센터에서 휴대폰 배송을 할 때 빠른 배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퀵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데, 원고가 회사 업무상 이용하는 퀵서비스 업체로부터 1건당 1,000원의 적립금(리베이트)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이다.
인사규정 제11조(금지사항) ③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를 받거나 금전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사규정 제66조(징계기준) ⑨ 직위를 남용하여 사리취득,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악의가 없으며, 사용 용도가 대부분 조직원들과 사용하였으므로 리베이트 조성에 대한 위해행위를 인정하나 감경사유가 있다고 판단 센터 내 성희롱 거래처와의 회식시 성적 수치심 유발 인사규정 제66조(징계기준) ⑤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⑬ 사내에서 폭행ㆍ폭언하거나 성차별 및 성희롱 하였을 때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나 증빙자료 및 관련자들의 주장이 일관적이며, 위원회에 제출된 윤리경영 조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 센터 내 폭언 부하 직원에게 폭언 및 험담
나. 피고 회사는 2017. 2. 2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사위원회(위원장: 피고 E, 위원: I, J, K, 간사: L)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