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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9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9. 4.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실은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금액에 팔 수 있도록 감정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대포통장’, ‘대포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광고지에 모텔, 목욕탕, 기도원 등을 매도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하여 서로 부동산중개인 및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바꿔가며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금액에 팔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감정료를 교부받아 이를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9. 3. 12.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각자 부동산중개인 및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바꿔가며 ‘F부동산인데 팔려고 내어놓은 부동산을 높은 감정료를 받아 비싸게 팔도록 하여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높은 감정료를 받아야 하는데 감정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및 보통예탁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