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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F에 위치한 G 호텔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로 2017. 9. 11. 20:30 경부터 서귀포시 H 소재 ‘I’ 1번 방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기던 중, 피고인 A가 마이크로 벽면에 부착된 노래방 기기 모니터를 파손하여 재물 손괴로 112 신고가 되었고, 이에 서귀포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K, L, 경사 M, 순경 N이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위 경찰관들에게 “ 경찰관이 무엇을 봤는데, 니네

뭔 데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경위 K의 팔을 밀치고, 이를 목격한 순경 N으로부터 “ 왜 경찰관을 밀치냐

” 라는 말을 듣자 “ 넌 뭐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N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를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순경 N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경사 M에게 다가가 ‘ 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M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같은 날 22:58 경 위 ‘I’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A, C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는 순경 N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