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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수입통관업체 명의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2-6 | 심판청구 | 2012-05-31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2-6

제목

쟁점물품을 수입통관업체 명의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대가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05-31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1.10.31.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수입신고번호 OOO 외 62건에 대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되, 가산세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는 부족세액가산세(10%)를, 밀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각각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07.8.21.부터 2011.1.11.까지 OOO 가발, 가위 및 연습모 등 154,321개(이하 “외국물품”이라 한다)의 물품원가 총 OOO 상당의 물품 중 OOO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 하였고, 나머지 OOO,OOO,OOOO 상당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번호 OOO 외 62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조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밀수입 등의 혐의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외국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OOO 및 OOOOOOO(OO : OOOO O OOO)의 실제 운영자로서 외국물품에 대한 밀수입 및 관세 등에 대한 포탈 혐의로 2011.11.22. OOO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1.10.31.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관세가산세 OOO, 부가가치세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이 비록 쟁점물품의 OOO 생산자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대금을 지급 하였으나, 관세 및 제세, 통관 수수료, OOO․한국간 운송비용 등 수입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청구외 엄OOO 사장에게 지급하면서 수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의뢰하였고, 엄OOO 사장은 OOO 등 수입대행업체 명의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는 등 실제 수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수입신고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관련 서류도 전달받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수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피당 고정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저가신고에 따른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여지가 전혀 없어 저가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수입계약 체결 및 수입대금 지급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수입통관 업무를 잘 알고 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저가신고 행위를 저지른 OOO의 엄OOO 사장에게는 관세법 상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수입통관 업무를 잘 몰라 그간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저가신고 사실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저가신고의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OOO의 엄OOO 사장에게 수입을 의뢰한 수입화주로서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하더라도, 저가 신고를 지시하거나 허위의 저가 송품장을 작성 또는 제공한 사실도 없고 심지어 통관을 담당한 관세사무소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청구인에게 부당신고에 대한 모든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부족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인은 수입통관을 대행한 OOO 등에 송품장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수입화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고, 물품 대금을 OOO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하였음에도 실화주가 OOO 것처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청구인의 컴퓨터, 계좌 입출금내역, OOO 등의 수입실적 등을 대조해 보면,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제세액이 청구인이 OOO 등에게 지급한 수입대행비용 중 제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커, 그 차액만큼 청구인이 이익을 본 것이다. (2)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되고,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을 위탁한 자가 되며, 유사사건 결정OOO을 참고할 때에도 실화주인 청구인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OOO 수출자 정OOO에게 직접 주문하고, 정OOO가 보낸 송품장에 근거하여 동인이 지시하는 국내 환치기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였고, OOO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는 등 실제 화주이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주문입고 수출결제내역의 전산파일에 기재된 쟁점물품 반입내역과 환치기 계좌 입금내역,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관세포탈 행위가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이 직접 저가 신고를 지시하거나 허위의 저가 송품장을 작성 또는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구입가격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수입대행업체인 흠경무역 등에게 실제 구입금액의 송품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행위는 부정한 것으로서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①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여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족세액의 4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컴퓨터 자료,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의 원가를 OOO으로 추정하였고, 수입신고내역OOO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금액을 구분하여, 수입신고내역이 확인된다고 추정되는 OOO에 대해서는 관세포탈 혐의로, 수입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OOO에 대해서는 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하면서 관세포탈 혐의로 추정되는 물품원가 OOO이 OOO 등 수입대행업체 명의로 수입신고된 OOO외 62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 차액에 대한 관세 등 OOO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관세, 수수료, 운송비용 등 수입대행비용을 OOO으로 책정하여 OOO 등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이후 OOO 등 수입대행업체에게 OOO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의 진술(“다른 통관대행 의뢰 업체로부터 물류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OOO을 받았는데, 청구인의 경우 관세·부가가치세를 OOO에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세사 수수료 OOO 및 관세·부가가치세 OOO을 추가하여 OOO을 받았다”)에 따라 OOO을 구성하는 각 원가별 비율을 산정하여, 청구인이 OOO 등 수입대행업체에 지급한 OOO의 비용 중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OOO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은 “추가 납부해야할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에 대한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검찰청 조사결과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질 화주로서 관세 등 납세의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무신고 수입행위 및 과세가격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므로, 관세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동일하게 불기소 결정을 한 바 있고, OOO의 운영자인 엄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중국내 수출업자인 OOO로부터 피의자를 소개받아 피의자와 컨테이너 OOO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대금에는 관세 등 세금, 운송비용, 대행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며, 그 상세내역은 OOO내륙운송비와 해상운임 OOO, 대행수수료 OOO, 관세와 부가가치세 OOO, 관세사 수수료 OOO으로 산정한 것인데 이에 대해 별도로 피의자에게 고지한 사실은 없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피의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아 그 한도 내에서 통관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실제 가격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검찰에서 OOO의 운영자인 엄OOO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OOO내 수출업자인 OOO로부터 피의자를 소개받아 피의자와 컨테이너 OOO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대금에는 관세 등 세금, 운송비용, 대행수수료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며, 그 상세내역은 OOO내륙운송비와 해상운임 OOO, 대행수수료 OOO, 관세와 부가가치세 OOO, 관세사 수수료 OOO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물품 대금은 OOO으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 세금, 운송비용 및 대행수수료 등을 송금한 것으로 미루어 OOO이 쟁점물품의 수입대행업체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위탁자로서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이는 점,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수출자 OOO에게 직접 주문하고, OOO가 보낸 송품장에 근거하여 동인이 지시하는 국내 환치기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하였고, OOO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주문입고 수출결제내역의 전산파일에 기재된 쟁점물품 반입내역과 환치기 계좌 입금내역, 청구인의 피의자신문조서내용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검찰청 조사결과OOO, 청구인에게 이 사건 무신고 수입행위 및 과세가격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므로, 관세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동일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나, 고의가 없다면 형사처벌하지 않는 검찰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은 과실만 있으면 부족세액을 과세처분할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여부 판단에 있어 처분청의 조사사항과 검찰이 인정한 사항에 차이가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관세 등에 대한 포탈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2011.11.22.)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납세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OOOOOOOOO OOOOOOOOO, OOOOOOOOO)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부족세액 판단에 그르침이 없는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관세법」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검찰청 조사결과OOO,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므로 관세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의 피의사실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동일하게 불기소 결정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가산세는 청구인의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②에 대한 재조사 결과, 수입신고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가산세(10%)를 부과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에 대한 재조사 결과, 밀수입된 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