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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2.01 2017노45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을 피하려 다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고려할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