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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17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부부는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그 내용으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와 2016. 12.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 피고는 C의 대학동기로 C와 알고 지내면서 C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월경 ‘보고 싶다’, ‘안아 줄게’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C와 주고받았고, C와 자신의 집에 함께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고, 피고는 위와 같은 C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위자료의 액수

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혼에 이르지만 않았을 뿐 사실상 파탄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가 그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