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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5가합652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11.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연 20%의,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연 15%의 각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2015. 6. 18.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기간 부분을 제외한 각 나머지 청구에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