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묘굴이(철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1971. 8. 18. 망 H(2003. 11. 24. 사망)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18,42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75. 1. 15. I과 망 J(2014. 9. 3.경 사망), 망 K(1995. 2. 11. 사망), 망 L(1990. 12. 20. 사망), 망 H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가 마쳐졌다.
다시 1986. 7. 12. 피고도 합유자로 추가되는 합유등기가 마쳐졌다.
D종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는 2013년경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100760호, 이하 그 상급심까지 ‘명의신탁 해지 소송’이라고 한다). 명의신탁 해지 소송에서 이 사건 종중이 피고 등 합유자들에 대한 이 사건 임야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이 사건 종중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14나11596, 대법원 2015다240232호). 이 사건 종중은 2016. 5.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명의신탁해지 소송 판결에 따라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7. 2. 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6.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M, N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2017. 6. 21.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위 M, N의 지분이 원고에게 전부 이전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2년경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1㎡ 둘레에 화강암 경계석과 별지 1 도면 5, 6, 7로 각 표시된 별지 2 목록 기재 납골묘 3기(이하 ‘이 사건 납골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