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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나208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피고는 2012. 8. 11. 구리시 D 및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였다.

② 원고는 2014. 5. 6. 피고의 남편인 C과 위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사람이 피고인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월차임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은 점, 피고는 2018. 8.경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명의자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중 반환되지 않은 3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C 명의로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C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사람이 피고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월차임을 C의 아내인 피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명의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8.경 원고에게 “죄송합니다.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저희도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가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이 늦어지는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변제기 유예를 요청하는 내용일 뿐이고,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C과 연대하여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