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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77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23:24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에서 119에 전화하여 “ 총알을 쏴 버릴려고 만들었다.

한 놈 죽이려고 한다 ”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기 북부 소방본부 D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들인 E 등 소방 대원 3명과 소방서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 4명을 현장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소방공무원의 위급상황 자 구조 업무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포 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 순경에게 “ 죽여 버리겠다.

그만 살고 싶다.

씨 발 놈 아. 경찰새끼. 병신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폭력적인 행위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최근 수년 동안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허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되풀이 해 왔다.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싶지 않아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