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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3 2018고단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0:1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 촌역사거리 방면에서 금강 펜 테리 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차로 인 5 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5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벌 말 오거리 방면에서 평 촌역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50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G(53 세) 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충격에 의하여 위 쏘나타 택시가 튕겨 져 나가 교차로에서 금강 펜 테리 움 방면에서 평 촌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H이 운전하는 I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재차 튕겨 져 나간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J( 여, 30세) 의 다리를 들이받게 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K(17 세) 과 위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49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