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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5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던 차남을 잃은 후 처와 이혼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혼자 생활하는 중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그러던 중 게임장에서 오락을 하며 많은 돈을 잃고 게임장 사장이 더 이상 만나주지도 않고 외면하는 상황에서 생일날 게임장 앞을 지나던 중 화를 주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아들과 며느리가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4개월 넘는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게임장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잃고 억울한 마음에 항의하던 중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홀로 지내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서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회복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