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91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에게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 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에서 책임 감리 원으로 근무하며 논 산소 방서 장으로부터 논산시 E에 있는 F 마트 신축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감리업무를 의뢰 받은 위 업체로 부터 감리업무를 지시 받아 감리를 한 자인바, 2016. 8. 1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중 비상 전원 설치장소( 비상 발전기 실) 방화 구획 불량, 스프링클러 헤드 살수 장애 및 차 폐관 미설치, 시험 성적서와 상이한 방화문이 설치되었음에도 감리 결과 양호 하다는 내용으로 거짓 감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 논 산소 방서 장에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방관계 법령위반사실 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감리 결과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6조 제 4호의 3, 제 2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