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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27 2014고단18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현전산업 방면에서 두이중공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장건물이 밀집해 있는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31세, 네팔 국적)를 위 SM5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 교통사고 인식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