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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356』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3. 04:37 경 대구 동구 안심 동에 있는 ‘ 황금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반야 월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안심 동에 있는 반야 월 네거리 앞 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안심 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경산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26 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9 세) 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왼쪽 뒤 측면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