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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3 2015가단26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 20.부터 2006. 10. 18.까지 피고에게 총 2억 3,17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3,54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9,630만 원(= 대여금 2억 3,170만 원 - 변제금 1억 3,54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남아 있다.

다만, 원고는 위 대여금 잔액 중 피고가 2012. 5. 19. 채무의 존재를 인정한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구한다는 주장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5,000여 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는데, 2004년경부터 2012. 5.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억 6,710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현재 대여금은 남아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의 남은 대여금 채권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서로 대여 및 변제 과정이 이어져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차용증이나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원고와 피고 모두 대여금 및 변제액수에 대해서 충분한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대여액수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입증 부담을, 변제액수에 대해서는 피고가 그 입증 부담을 부담하되, 그와 같은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서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

먼저 원고의 대여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일부 금융거래내역이나 자신의 수첩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내역상 현금으로 인출된 부분이나 수신인이 기재되지 않은 대체 내역만으로는 그 금액이 전부 피고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첩 역시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