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수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3자 뇌물수수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B시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체결한 F사업(이하 ‘이 사건 F 사업’이라고 한다
)은 ‘조달청 3자 단가 물품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피고인이 속한 정보통신과 통합관제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이 추가적인 장비설치나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권한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F 사업에 어떠한 업무관련성도 없었다. 2) B시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의계약의 체결 주체는 계약부서인 회계과 계약팀의 담당공무원이므로, 정보통신과 통합관제팀 팀장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체결의 상대방인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피고인은 E과 J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전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
에 기부를 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다.
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인 H이나 수주업무 담당자인 E 또는 I의 대표이사인 N이나 수주업무 담당자인 J으로부터 이 사건 F 사업 또는 B시와의 수의계약의 수주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D이나 I으로부터 G에 제공되는 금품이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직접행위자에 관한 사실오인 제3자인 G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직접행위자는 E과 J일 뿐 피고인을 그 행위주체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3자 뇌물수수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