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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9 2018노2522

제3자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3자 뇌물수수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B시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과 사이에 체결한 F사업(이하 ‘이 사건 F 사업’이라고 한다

)은 ‘조달청 3자 단가 물품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피고인이 속한 정보통신과 통합관제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이 추가적인 장비설치나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권한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F 사업에 어떠한 업무관련성도 없었다. 2) B시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 사이에 이루어진 수의계약의 체결 주체는 계약부서인 회계과 계약팀의 담당공무원이므로, 정보통신과 통합관제팀 팀장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체결의 상대방인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3) 피고인은 E과 J에게 신앙을 가지도록 전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사단법인 G(이하 ‘G’이라 한다

에 기부를 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다.

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법리오해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인 H이나 수주업무 담당자인 E 또는 I의 대표이사인 N이나 수주업무 담당자인 J으로부터 이 사건 F 사업 또는 B시와의 수의계약의 수주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D이나 I으로부터 G에 제공되는 금품이 피고인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직접행위자에 관한 사실오인 제3자인 G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직접행위자는 E과 J일 뿐 피고인을 그 행위주체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제3자 뇌물수수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