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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43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812,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6.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이 사건 소에 앞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3802호로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3802호 사건이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4. 10. 18. 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D은 2009년 8월 말경 당시 운영하던 섬유공장 E(주식회사)와 F(개인기업)의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D은 2009. 9. 8.경 대구 달서구 G에 섬유공장을 마련하여 E와 F의 기계를 옮기고 직원들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하여 ‘H’이라는 상호로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계속하였다. D은 2010. 5. 19.까지 I 명의를 차용하여, 2010. 5. 20.부터 2010. 5. 31.까지 위 I과 피고 명의를 차용하여, 2010. 6. 1.부터 피고 명의만을 차용하여 H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1. 2. 18.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H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1. 6. 24. 경산시 J에 있는 공장을 매매대금 3억 3,800만 원에 매수하여 그곳으로 H 공장을 이전하였다.

그 매매대금은 E 공장의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및 이 사건 공장을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8,000만 원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는 D으로부터 H을 인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2011년 2월경 D으로부터 H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D과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3가합7497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판결은 “D은 H의 경영이 계속 악화되자 늦어도 2013년 6월 초순경 운영권 등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를 맡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