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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9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