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절도, 장물양도 등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0.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옮겨 다니면서 범행에 필요한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 계획적ㆍ전문적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