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431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K 일대 39,461.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9. 12. 16. 설립된 조합으로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2011. 8. 22. 사업시행인가를, 2014. 10.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9.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2. 2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위 구청장은 2016. 2. 29. 인가된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C, F, H, J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임차인들로서 그 점유 부분은 별지 제②항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5. 피고 F, H, J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12. 14.로 정하여, 2016. 12. 1. 피고 C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1. 25.로 정하여 각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2. 12. 각 피공탁자를 피고 F, H, J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보상금을, 2017. 1. 23. 피공탁자를 피고 C으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E, I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1, 2, 3, 5, 갑 제9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