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4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09:3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허준 박물관 앞 도로상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60세)이 도로를 역주행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에게 여기서 다른 차선으로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운전석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왼쪽 뺨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