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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3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9. 12:45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83세)의 딸 소유 건물의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을 적재해 놓은 화물차에 피고인이 쓰레기를 버린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