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노39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의 여자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선천성 뇌성마비 증세로 인하여 1988. 12. 12.경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1. 6. 3.경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에 있는 정신보건시설인 I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석을 앞두고 부모의 집으로 잠시 외박을 나왔다가,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