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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7 2017가단163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