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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0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2. 26. 경 창원시 의 창구 C 143㎡( 창원시와의 공동 지분 59㎡ 을 포함) 의 주택과 부지를 D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창원시와 공동 지분인 59㎡에 관하여는 창원시로부터 보상을 받은 상태였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D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 소유 창원시 의 창구 E의 59㎡에 관하여 정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F는 바쁘다며 G 법무사의 사무 장인 H에게 구두로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와 위 부동산 매매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