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30 2020가단4008
건설기계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1998. 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1998. 2.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